상세페이지 기획 유의점 #2: 상세페이지 과대광고 위법 표현 알고 작성하자

다양한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기획하고 문구를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 광고 심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트너도 기획자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제품이 '만병통치약'으로 나타나길 희망하시죠. 그럴 때마다 비티와이플러스에서는 먼저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걸어 세세하게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이는 광고 심의 위법에 해당되는 문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브랜드 신뢰도와 연결되는 사항이기에 모두가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워딩, 신뢰성이 떨어지는 워딩을 사용하면 역효과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상세페이지 과대광고 위법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이's avatar
May 22, 2024
상세페이지 기획 유의점 #2: 상세페이지 과대광고 위법 표현 알고 작성하자

상세페이지 과대광고 심의가 필요한 이유

과대광고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욱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관심이 증가했고 지나친 마케팅 경쟁 또한 심해졌습니다. 이는 허위, 과대광고로 이어지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렸습니다. 약 보다 더 약 같은 과대광고 위법 표현, 약사를 사칭하는 광고까지 다채롭게 나오면서 시장이 더욱 얼룩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없이 매출만을 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일삼는 일부 업체들을 막기 위해서는 과대광고 위법 표현에 대한 심의가 꼭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는 심의 절차와 기준

  •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위법 표현과대광고 위법 표현

(이미지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 절차 하에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파트너 또는 생산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해당 콘텐츠의 노출 매체, 게재된 내용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법령 위반 여부 판단이 가장 핵심이며 관련 법률은 ‘제8 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입니다.

  • 화장품

화장품 품목의 경우 건기식, 의약품, 의료기기와 같이 필수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해당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의뢰해 자율 심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미지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화장품은 필수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브랜드는 심의 담당 기관인 K.C.A (이하 대한화장품협회)에 심의 신청을 합니다. 특히 와디즈의 경우에는 미리 자체적으로 광고 심의를 진행한 후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장품의 경우 실증자료 즉, 인체 적용시험 자료나 논문, 학술문헌 등의 증명을 매우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실증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어휘의 사용도 직접적인 효능을 준다는 표현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표기도 어려운 것이죠. 또한, 실제 콘텐츠에서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에서 노출되는 시험, 이미지, 출처인 국내외 대학이나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간의 명시를 분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건기식 및 화장품 비티와이플러스 사례

1. 건기식

건기식 광고

해당 프로젝트는 식이섬유와 차전자피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원활한 장운동’ 즉, ‘변비’를 테마로 스토리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과대광고 위법 표현은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성분의 함유량 (99.98%의 차전자피 순도) 증명 표현

‘변비’, ‘장운동 개선’, ‘‘완화’ 등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 및 효능에 대한 어휘 사용 제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명 자료와 직접적인 표현 대신 간접적인 표현으로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성분의 함유량은 성분표의 함유율을 통해 증명하고, 직접적인 단어들은 ‘배변활동’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개선했습니다.

건기식 콘텐츠 보러가기

2. 화장품

화장품 광고

해당 앰플 프로젝트는 특정 원료에 대한 효능이 주를 이루는 제품이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았으나 역시 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 ‘피부 겉/속 보습 개선’, ‘열자극 손상 완화’ 와 같은 효능에 대한 표현 제한

✔️ 인체 적용시험 자료에 대한 디테일한 표기 필요 (시험 기간, 기관, 내용 등)

✔️ 함유하고 있는 원료의 특성을 제품의 효능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현

상기 피드백에 대한 비티와이플러스의 대처는

✔️ ‘~이 도움을 준다’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

✔️ 인체 적용시험 자료에 대해 증명서와 함께 표현

✔️ 효능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 하단에 ‘원료적 특성에 한함’이라는 표기 명시

위 대안점을 통해 콘텐츠를 풀어냈습니다.

화장품 콘텐츠 보러가기

그 외 과대광고 위법 표현 또는 주의 표현

들어가기 전,
와디즈는 더 까다롭다

일반 상세페이지보다 와디즈 상세페이지는 과대광고 위법 표현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와디즈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상세페이지는 대부분이 소비자 검색 기반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문구보다도 정확한 제품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건기식, 뷰티, 의료기기를 제외하고는 과대광고 위법 표현이 걸리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법 표현 1: 나랑 걔랑 비교하지 마!

과대광고 위법 표현

일반 상세페이지와 와디즈 상세페이지 모두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타사 제품과의 비교입니다. 실제로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타사’와 ‘일반’이라는 단어를 과용해, 비교 당한 업체와 수년간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분도 뵌 적이 있습니다.

과대광고 위법 표현

제품의 기능을 타사와 비교할 때 와디즈에서는 ‘일반 제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타브랜드와의 비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티와이플러스는 비교 사항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안내드리거나 타사 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 구형과 비교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위법 표현 2: 알‘약’이 아니면 ‘알약’이 아니다

요즘은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알약 형태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결 건조 기법을 활용해 원재료의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알약 형태로 압축해 영양소를 보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건강 보조 원료들을 배합해 건강보조식품인 알약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시는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형태가 알약이라고 해도 ‘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의약품 및 의료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제 형태’라는 단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과대광고 위법 표현

위법 표현 3: 말장난 아니고 진심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와디즈는 광고 심의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품을 나타내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기능을 표현하는 사항에 있어도 디테일하게 심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와디즈 상세페이지는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해 간혹 핵심 문구나 표현법이 반려가 되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비티와이플러스는 문구 삭제보다 과대광고 위법 표현 대체 문구를 찾아 발굴합니다. 누군가에겐 대체 문구가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고민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숙취해소 원료가 담긴 숙취해소제인데 숙취해소제가 아닌

숙취해소제 광고

해당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으로 숙취해소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숙취해소제’라는 문구는 의약용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삭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숙취해소제’라는 표현 대신 ‘숙취해소 음료’라고 명칭을 바꿔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생리대처럼 흡수 기능을 가진 여성용 팬티

해당 상품은 생리 기간에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생리대가 탑재된 여성 팬티입니다. 하지만 생리대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리’라는 문구는 과대광고 위법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제품의 기능을 표현할 때조차도 생리대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반려되어 모두 혼란스러웠죠. ‘샐 걱정 없는 흡수력, 생리 걱정 없는 하루’ 등의 문구들이 모두 과대광고 위법 표현에 포함되었지만 최대한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생 팬티, 생리 팬티 → 생리 친화 팬티

생리 → 분비물

고민 끝에 위험 표현에 대한 대체 문구는 상기와 같이 수정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생리팬티 광고

위법 표현 4: 이름 대신 업적으로 말해요

해당 제품은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슬립테크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문구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던 중 모두가 알 만한 인물들이 슬립테크 제품을 극찬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속 광고 모델이 아닌 이상,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이름을 함부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름 일부를 생략하거나 그가 지닌 업적을 타이틀로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과대광고 위법 표현

위법 표현 5: 최초, 국내 유일, 프리미엄 다 안돼

소비자들을 혹하게 하는 단어는 바로 제품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 최고급, 국내 유일, 최상품, 최저가 등과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티와이플러스가 만난 파트너 중에서 위 단어들을 매우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비티와이플러스는 그간 쌓아온 경험치로 파트너분을 열심히 설득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표현 없이 뉘앙스를 내고싶다 하시면 ‘오직 여러분을 위해’, ‘여기에서만’,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와 같은 표현을 통해 소비자가 상세페이지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과대광고 위법 표현

대부분의 광고 심의 위반 사례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과대광고 위법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기본적인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롱런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비티와이플러스와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심사 조건들을 인지하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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